행정
종중의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판단된 사건. 원고는 종중의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종중 자금 내역에 대한 결산서 사본 교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여러 총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종중 자금의 결산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었고, 결산서 사본을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결여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와 2022년, 2023년, 2024년 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결산서 사본을 제출했으므로, 원고의 결산서 사본 교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인용되었고, 결산서 사본 교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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