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일부 하자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제기한 가지급물반환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에 대해 주식회사 B에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벽타일 뒤채움 부족, 욕실 벽 방수 성능 부족, 층간균열, 지붕 바닥 복합방수 및 단열재 변경 시공,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 부족 및 보강포 미시공, 욕실 및 발코니 바닥 방수 성능 부족, 공용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양변기 불량, 공용부분 선수리 비용, 각 실 조적벽체 시멘트모르타르 상이 시공 등 다수의 항목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특히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 부족' 항목에 대해 항소하며, 감리자에게 자재선정 검토를 요청하여 적합 통보를 받았으므로 감리 지시에 따른 시공이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3mm 기준이 아닌 해당 자재 시방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old Layer 방수공법으로 시공한 것이 일반적인 우레탄계 도막방수 3mm 시공과 방수성능에 차이가 없어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사가 시공한 도막방수 두께가 표준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인지 여부, 감리자의 자재선정 승인이 건설사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공된 방수 공법이 표준 공법과 동등한 방수 성능을 가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하자 항목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리자의 형식적인 자재선정 승인만으로는 시공 하자가 면책되지 않으며, 누수가 당장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어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1심 판결문을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계약 내용 준수 의무: 건설사는 건축 공사 계약 및 관련 법규,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3mm에 미달하는 1.3mm로 시공된 것이 하자로 인정된 것은 이러한 시공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자의 범위 및 손해배상: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는 시공상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건물의 기능적, 미관적,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공 기준 미달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또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건설 시공 시 표준 시방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정 자재나 공법을 변경할 경우 성능 동등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감리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재의 제원이나 두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승인은 하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리 과정에서 모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검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공 기준 미달은 잠재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내구성 및 안전성 관점에서 시공 기준 준수가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상세한 감정 보고서와 시공 당시의 설계도서, 시방서, 감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지연손해금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