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동물실험시설 설계 및 구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5억 7,806만 6,4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하자확대손해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이전 상호 주식회사 R)는 피고 주식회사 B(이전 상호 주식회사 D)로부터 '동물실험시설 설계 및 구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사계약은 설계비용이 포함되고 공사 완료가 설계/시공/장비의 완료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개시를 포함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내역입찰방식'의 요소도 혼합된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소동물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총 1,693,931,270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의 성격, 변경 경위, 그리고 추가 공사대금이 최종 공사대금의 4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사 완료 후 동물실험실 바닥의 탄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하청업체(K)의 임의 시공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탄크리트 시공 전 압축강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하자로 인해 피고는 111,756,100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닥 하자 보수를 위해 피고는 소동물실에 있던 동물, 자재 및 설비를 중대동물실로 이동시키고, 바닥을 철거 및 재시공하며, 시설 클리닝 및 멸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총 414,520,000원의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를 알고도 동물을 반입하여 손해를 확대했다거나, 청구하는 비용 항목들이 하자확대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멸균 보고서를 신뢰하여 동물을 반입했고, 실험동물법 준수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불가피했다며 하자확대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사 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74,654,695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청업체의 시공 문제나 피고의 추가 공사 요청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의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하자확대손해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닥 하자 보수비용과 하자확대손해의 각 50%를 원고의 책임으로 제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여 공사대금 채무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578,066,427원 및 그 중 570,128,377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23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머지 7,938,050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23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한다.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