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모듈을 수입했는데 서울세관장은 이 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물품이 차량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액정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관장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물품의 주된 기능은 차량 상태 신호 표시이지 일반적인 영상 모니터가 아니므로, 표시반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장착되는 디스플레이 모듈을 수입했습니다. 이 모듈은 운전자에게 차량의 오디오, 에어컨, 히터, 전화 수발신 기능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문자와 이미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물품을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중 기타' (HSK 8529.90-9990호)로 분류하여 주식회사 A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이 물품의 주된 기능이 차량 정보 신호의 표시이므로,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중 액정 디바이스(LCD)가 결합된 표시반'(HSK 8531.20-1000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된 자동차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모듈의 HSK(대한민국 관세율표) 품목번호를 어떤 것으로 분류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차량의 신호 표시 기능을 하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중 액정 디바이스(LCD)가 결합된 표시반'(제8531.20-1000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일반 '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제8529.90-9990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품목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게 2019년 3월 27일에 부과한 관세 부과처분과 같은 날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울세관장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수입된 자동차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모듈의 본질적인 특성이 차량의 상태(오디오, 에어컨, 히터, 전화 수발신 등)에 관한 시각 신호를 표시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DMB 영상 제공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이 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아닌 '액정 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와 관련된 관세법 및 관세율표 해석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관세법 제50조 제1항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법률 해석 및 적용의 일반 원칙: 관세율표는 국제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체계화된 완결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품목 분류에는 주권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사항인 관세율표의 해석 및 적용은 일반적인 법률 해석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이 자동차의 운전 정보를 전달하는 '표시반'으로서의 기능이 주된 '본질적인 특성'이며, 후방 카메라 등의 영상 제공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율은 품목 분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HSK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기능을 가진 복합 물품의 경우, 어떤 기능이 해당 물품의 주된 목적과 용도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나 HS해설서와 같은 공식 지침을 참고하여 물품 분류의 기준과 예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의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