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방위사업청장이 A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방위사업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업체의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원고 A업체는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군용 운동복을 제조 및 납품하는 과정에서 ‘ROKA’ 로고 부착 방식 변경 및 원단 열처리 공정 등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A업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업체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A업체의 군용 운동복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동복 원단에 대한 열처리 공정이 최종 제품의 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A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방위사업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업체에 대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취소되었으며, 항소 관련 모든 비용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계약 내용과 다른 행위를 넘어,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또한, 열처리 공정이 원단의 이화학적 수치 변화를 일으킨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제출된 연구 결과가 공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제품으로만 평가되어 대표성이 부족하며,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품질 변화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업체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하고 조잡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및 개별기준 제3호 (나)목: 시행령은 국가계약법의 위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의 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를 종합하여,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계약서와 다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인 부당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가기관과의 계약 이행 시, 설계서나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 및 공정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계약과 다른 점이 아니라,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적극적인 위반 행위인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가 계약 목적에 미치는 영향, 변경의 불가피성, 그리고 품질 유지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예: 공인된 시험기관의 품질 테스트 결과, 제조 공정 기록, 발주처와의 소통 기록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기관의 연구 결과라도 그 연구의 대표성, 객관성, 그리고 실제 계약 이행 환경과의 부합 여부가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