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교원이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임 처분 당시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았고,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G에게 1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여러 징계 사유로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2. 7. 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 9. 15.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사건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다른 교원과의 징계 수위가 달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해임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벗어나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 교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학교법인 B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어 2022. 3. 25.부터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있은 2022. 2. 28. 당시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면 적법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리입니다.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불공평한 징계를 선택하면 위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사실관계, 비위의 정도,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2항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입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파면-해임-정직'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며, 여러 징계 사유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교원 채용 관련하여 1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 등 여러 징계 사유가 경합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처분 당시 적용되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이 있었다면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유효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임처분 시점(2022. 2. 28.)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이 개정 전 규정(외부위원 1명 이상)이 적용되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처분이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와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 경위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품 수수나 제공 등 청렴 의무 위반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관련 금품 제공은 그 자체로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징계 사유가 함께 있다면 더 강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위자의 직위 및 평소 소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품 제공과 같은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유리한 사정만으로는 해임 처분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