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AL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2022년 정기총회에서 상가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2채만 공급하는 내용의 결의(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나, 상가조합원들(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상가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한 기존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심지어 이전 법원의 판결 취지 및 중재안의 내용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상가협의회와의 '신규 합의'는 협의회 전임 회장의 권한 부족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아파트 공급 방식)에 대해 조합과 의견 차이를 겪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상가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아파트 2채만을 배정하여 법원에서 이 부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다시 상가조합원들의 아파트 배정 수를 2채로 제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상가조합원들이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상가협의회 전임 회장과 새로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는 상가협의회 내부의 분쟁과 대표권 문제로 인해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류지(아파트 14채) 처분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AL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2년 정기총회에서 상가조합원들에게 아파트 공급 방식을 제한하는 결의를 한 것이, 기존에 형성된 상가조합원들의 '아파트 공급 방식에 대한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조합과 상가협의회 간에 체결된 '신규 합의'의 유효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AL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2년 4월 25일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2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2022년 4월 25일자 총회 결의가 상가조합원들의 '아파트 공급 방식에 대한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구 관리처분계획의 일부가 취소되며 상가조합원들의 신뢰가 인정되었음에도, 조합이 다시 2채만 공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뢰를 재차 침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상가협의회 전임 회장이 체결한 '신규 합의'는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고, 조합 측이 해당 대표권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결의가 상가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고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적 쟁점을 다룹니다. 먼저 '확인의 이익'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관련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비록 과거의 결의지만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이후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 제한'의 법리가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기 어렵다는 원칙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권리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류지 처분 등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이나 공공성을 띠는 단체가 국민이나 조합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일정한 신뢰를 부여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함으로써 신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상가조합원들에게 아파트 공급 방식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으므로 이를 함부로 침해하는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표현대리'는 권한 없이 행한 대리 행위라도 상대방이 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리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상 원칙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상가협의회 내부 분쟁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임 회장의 대표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상가조합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조합이 이 규정을 준수하며 상가조합원들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간 합의나 약속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분양 방식이나 배정 수와 같이 중요한 내용은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단체의 대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대표의 권한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임기 만료나 내부 갈등 상황 등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안, 이전 합의 등으로 형성된 '신뢰'는 함부로 변경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나 사업 주체는 이러한 신뢰를 존중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신뢰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은 공익적 성격을 띠므로, 소수 조합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정은 결의 정족수를 충족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