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K 씨가 2020년 4월 17일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 9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했고 2020년 4월 20일 지분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이 부동산의 증여일인 2020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분하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 씨가 2020년 4월 17일에 원고들 9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2020년 4월 20일에 등기가 완료되자 송파세무서장은 증여일인 2020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으므로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시 부동산의 시가 산정에 사용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기간이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인지 아니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증여세 부과에 사용된 감정가액이 적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기준은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 적용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평가의 원칙):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며 시가에는 감정가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평가심의위원회 확인가격의 범위):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규정합니다. 이때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기준이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 적용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감정가액의 타당성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에 달려 있으며 평가서 작성 시점의 변동은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은 허용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부과 시 재산의 가액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가 다툼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기준일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구분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법 해석은 법문의 의미, 입법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감정 과정의 오류, 감정 방법의 불합리성, 객관적인 자료 미흡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감정가액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단순히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종결 전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