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교통공사가 건설 관련 업체들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하자, 주식회사 A, B, C와 개인 D가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D은 소송 중 사망하여 소송 종료가 선언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이전 '벌점 미부과'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신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벌점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건설 관련 업체들(주식회사 A, B, C 및 개인 D)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이 벌점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초 벌점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6일 '벌점 미부과' 결정과 함께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 13일 이 심의결과를 원고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1월 12일 원고들에게 다시 부실 벌점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이전에 '벌점 미부과'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원고 D에 대한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가 과거 '벌점 미부과' 통지를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상 구속력 있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22년 4월 26일 원고 D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의 판단(원고 A, B, C에 대한 벌점 부과 처분은 취소되지 않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D의 소송은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주식회사 A, B, C)은 피고의 '벌점 미부과'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받았으나,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거나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실 벌점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으로, 하급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불필요한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D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실벌점부과처분과 같은 대인적 제재처분(개인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만이 일신 전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처분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는 처분의 효과가 개인에게만 귀속되고 상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 조치(공적 견해표명)를 개인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선행 조치에 반하는 새로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첫째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그 신뢰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넷째 행정기관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인 심의 결과 통지를 넘어, 외부적으로 특정인에게 벌점 미부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의 조치까지 병행한 경우, 이는 '벌점 부과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표명이 철회 불가능한 최종 결정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행정기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을 넘어,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행정기관의 번복된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나 인력 고용은 공적 견해표명에 따른 특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은 건설 관련 벌점 부과 기준 및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점은 입찰 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감 점수 등에 따라 실제 불이익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처분이 개인의 자격이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인적 제재'에 해당한다면 소송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번복된 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해당 견해표명을 믿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계속했거나 건설기술자를 신규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신뢰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 참가 자격 박탈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아니라면 신뢰 이익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벌점 부과 처분으로 인해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경감 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벌점과 경감 점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