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1단계 설계능력 평가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설계실적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건축물대장이나 준공도면 등을 참조하지 않아 정확한 설계능력을 심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재공고를 통해 설계실적의 기준을 정한 것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적 산정 방법이 존재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피고가 재공고를 통해 설계실적의 기준을 정한 것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요구한 서류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에 한정되었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계실적 증명의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