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처분했고, 정치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정치자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국회의원 재직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자신이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8월 31일 원고에게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납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받아 다시 패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형이 비교적 가볍게 선고되어 피선거권 등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 지출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귀속대상 정치자금 납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정치자금을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비록 벌금형이 가볍게 선고되어 피선거권 등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더라도 그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형사 방어를 위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또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다른 용도에 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용도'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부정한 용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정치인의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은 개인적인 방어를 위한 지출이므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출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용도'에 해당하여 국고귀속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정치인 개인의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법한 정치자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금 집행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적인 소송 비용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