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이 법원에 다시 제기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하여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으나, 피고 측은 제1심의 판결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1심의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수정하면서도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일정과 비용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며,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