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 후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부과된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피고인 세무서장들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재산 가액 평가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70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M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명의신탁자들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새로운 명의인(원고들)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두 번째 명의신탁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들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증여 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때 '매매' 거래가액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기존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인에게 다시 명의신탁 관계가 설정될 경우, 이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위임한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서 '매매'를 시가 평가의 한 방법으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인에게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경우, 이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세법상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바꾸어 다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매매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식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는 폭넓은 범위에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에는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