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A가 자신의 아들 D의 부탁으로 다른 공인중개사 J에게 자신의 명의와 사무실 명칭을 사용하여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게 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A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자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D가 명의자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상황에서, D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날인만 비워둔 채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기재한 후 서명 및 날인을 해주었습니다. 실제 중개행위는 다른 공인중개사 J이 원고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진행했으며, 원고 A는 이 계약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 A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서울특별시장(피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중개의 정의 및 '중개업무'의 해석)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및 실비) 및 제33조 제1항 제3호 (금지행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명의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절대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