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피고인 A는 필로폰,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3년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몰수, 추징금 25,779,5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몰수, 추징금 24,53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합성대마, 필로폰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소지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 일부 범행 부인 및 허위 증언 부탁 등의 정황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특히 특정 인물(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양과 대금에 대한 자신의 진술과 경찰 진술의 차이를 설명하며 부인한 부분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님을 항소심에서 다퉜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 이후 보관 중인 마약류를 임의 제출하고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추가 범행과 공범들의 신원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도 항소심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징역 1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마약류 몰수, 그리고 24,530,000원 추징을 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았던 '일부 범행 부인' 및 '허위 증언 부탁'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여러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 13년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며 죄형 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양형부당 판단 기준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거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2. 방어권 행사의 범위 (헌법 제12조 제2항,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B에게 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이러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양형 가중 요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죄형 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범죄의 죄책에 비례해야 하며, 응보 또는 일반예방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죄형 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마약류 관련 법률 적용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소지 등)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 등), 제58조 제1항(합성대마 매수), 제59조 제1항(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 제61조 제1항(대마 소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5.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34조 제1항) 마약류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 또는 마약류의 가액은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마약류의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통상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하고,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의 가액 및 필로폰 매도 대금 등을 합하여 추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납 명령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만, 형량 결정 시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숨겨진 마약류를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할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죄형 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몰수 및 추징은 필수적입니다. 몰수 대상은 압수된 마약류 등이며,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이나 마약류의 시장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