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폭력범죄자로 신상정보 변경 사유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관련 명령들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이 제시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자로 등록된 후 신상정보 변경 사유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법률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로 인해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등의 처벌을 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등)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에 한하여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3회에 걸쳐 추행하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성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400만 원을 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00만 원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자로 등록된 후 신상정보 변경 사유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및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감경된 것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추가 조치들이 법률에 명시되어 시행됩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초기에라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