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 만 2세반 보육교사인 피고인 A는 약 두 달간 5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1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B는 A의 학대 행위 3회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을, B에게 벌금 70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일부 무죄 선고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만 2세반을 담당하던 보육교사 A는 아이들에게 로션을 거칠게 바르거나, 이불을 던지듯 덮어주고, 곤충 모형으로 겁을 주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 B는 A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학대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는 아동학대 혐의로, B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훈육의 일환이었거나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행위들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즉 A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될 때 B의 방조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취업제한)와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A와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 A의 일부 행위들을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방조 혐의 역시 정범의 학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들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CCTV 영상 등 증거와 당시 상황, 행위의 의도,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와 같이 아동 복지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로션 바르기, 이불 덮어주기, 곤충 모형 사용 등의 행위가 이러한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일부 행위를 이 법조에 따른 정서적 학대 행위로 추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조범: 방조범은 타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여기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실제로 범죄(아동학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범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양형 부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양형 부당'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특정 피고인이나 범죄 사실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항소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형을 판단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 아동들의 피해 정도와 그 가족들의 감정,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육교사의 행동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소한 행동이라도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어떤 행동이든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영상만으로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의도, 아동의 평소 반응, 행위의 지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곤충 놀이 등 교육 활동 중에도 아동의 개별적인 기질과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두려움을 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사소한 반응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 아동이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