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하고 해당 성착취물 파일은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가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건을 구매하여 시청한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행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이 적정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하며 압수된 성착취물 파일은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심의 선고유예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행위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부추기며, 더 나아가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