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이전에 불법 의약품 판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다시 장기간에 걸쳐 무허가 의약품 및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9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불법 의약품 판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또다시 약국 개설자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허가받지 않은 부정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처벌받았고,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누범(재범) 여부, 판매된 의약품의 위험성, 그리고 공소사실 축소라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동일한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판매된 의약품 및 부정의약품의 성분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 보건상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판매액이 상당 부분 감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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