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이 인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항소)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그 각하 결정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 즉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근거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새롭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만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범죄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