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호텔에서 피해자 G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의 상해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건 당시 행동, 친구 F와의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8일 밤 10시경부터 서울 중구 D호텔 E호실에서 동료 C, 친구 F, 그리고 F의 친구인 피해자 G와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9일 새벽 2시경, 피고인 A와 피해자 G는 위 호텔 H호실로 이동해 단둘이 술을 더 마셨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부터 7시 42분경 사이에 피고인 A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G를 강하게 끌어안고 키스하거나 몸을 만지려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힘으로 제압하지 마, 힘으로 제압하면 앞으로 너 안 만날 거야”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후 “나 망했어, 나 당장 집 가야 해”라고 말하며 나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껴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다리 부위를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고정시킨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그리고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가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사건 당시 행동과 대화 내용, 그리고 상해의 발생 원인 및 피고인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