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 11세 3개월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도록 요구하여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 11세 3개월의 초등학생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초딩에서 중딩'이라고 언급했고, 오픈채팅방 개설 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주겠다', '알바를 해보겠냐'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음소리를 내며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마치 새것처럼 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요청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프티콘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9분간 영상 및 음성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지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사용된 기프티콘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과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쌍방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일부 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하고 위계로 추행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위계(속임수)나 위력(힘으로 제압)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대가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유발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을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처리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 위반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사유),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섯째, 아청법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고,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린 학생임을 알 수 있는 진술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프티콘이나 용돈 등 물질적 대가를 약속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위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미숙하므로, 이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요구는 학대나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