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03,482,55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이거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19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03,482,5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9월 1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이후 보복 목적으로 자신을 징계해고했으며, 사직서 제출 또한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들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며,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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