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 치료비 중 8,949,43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으나, 이후 A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임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8,948,4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A는 2020년 3월 27일 밤 11시 35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해야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8,949,430원을 요양기관에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7일, 공단은 A의 부상이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이미 지급된 8,948,4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A에게 환수 처분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환수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가입자의 헌법상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하는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예비적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헌이며, 가입자의 재산권 및 사회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의 특정 해석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주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요양급여가 제한된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급여 제한 규정이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호를 위반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이 조항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를 규정합니다. 신청인은 예비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 또는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한정위헌'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법률 해석에 대한 주장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권 및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 신청인은 건강보험급여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제도의 본질상 재정 건전성 유지와 급여 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급여 제한은 정당하며,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호위반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제한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급여 제한은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 본인에게 적용되며,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로 이어져 사고를 유발했다면 건강보험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닌, 특정 법률 조항의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한정위헌' 주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