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가습기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과거 제조·판매한 가습기에 사용된 필터(이하 이 사건 필터)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내린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필터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제조 승인을 받지 않았고, 관련 법률이 정한 표시 의무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필터가 관련 법규상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또는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살생물처리제품'으로서 당시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03년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모델명 'B', 제품명 'C' 가습기를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가습기에는 항균정수필터(이 사건 필터)가 장착되었는데, 이는 다른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사용되었습니다. 이 필터의 케이스에는 미생물 번식 억제를 위해 0.5% 정도의 은 성분 항균 첨가제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발생하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2018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 부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습기 필터에 대한 분석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필터가 '화학제품안전법'상 승인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31일 A 주식회사에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이미 해당 가습기 및 필터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상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둘째, 이 사건 필터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또는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에 해당하는지. 셋째, 이 사건 필터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정한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이 유예되는 경과 조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한강유역환경청장)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필터가 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전 지정기준'상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제'는 가습기 물속에 첨가되어 용해되거나 용출되는 약품 형태의 물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필터는 케이스에 은 성분이 혼합되어 있지만 물속으로 용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된 지정기준'상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정의가 '살생물물질이 용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필터의 은 성분은 물속으로 용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필터가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이 2022년 1월 1일까지 유예되는 경과조치 대상이므로, 2021년 8월 31일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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