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 회사가 과거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2001년 K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가 J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변경된 회사에 속하게 되었고, AM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참가인 회사는 'T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원고는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과거 대립적 관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실체적으로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태원 변호사
The바로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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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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