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감사기관으로부터 유치원 운영 및 교비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감사 결과 통보와 시정명령이 각각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며, 선행 처분인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불복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사립 I유치원의 설립자입니다.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교육청(R)은 I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2019년 1월 31일 원고에게 17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시정 조치 요구가 담긴 감사 결과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이 통보서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공감사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으나, '유아교육법'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20일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9년 8월 22일 대부분 기각되고 일부 징계만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재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심의 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청(피고 G)은 원고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을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10월 22일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0년 10월 30일까지 조치 사항을 이행하라는 최종적인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이 시정명령에는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후 발령된 '시정명령' 처분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만약 감사 결과 통보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시정명령으로 승계되어 시정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시정명령 자체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상급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시정명령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감사 결과 통보와 시정명령이 각각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은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불이행 시 유치원의 정원 감축, 재정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한 권고가 아닌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처분인 감사 결과 통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 결과 통보 자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다툴 수 없는 효력(불가쟁력)이 발생했으므로, 그 하자가 시정명령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결과 통보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시정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이유 제시 부족, 의견 청취 미흡)나 실체적 하자(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도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고, 시정명령의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피고의 판단이 일관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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