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특정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A는 2020년 6월 29일 고시 G를 통해 특정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결정이 자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가 타당한지에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