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방부장관이 COVID-19 지침 위반 감사 결과 보고서 중 관련자 성명, 직위 등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국방부장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국방부에 COVID-19 지침 위반과 관련된 감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보고서 내 관련자들의 성명과 직위가 원고의 다른 징계사건 소명자료로 활용될 목적과 관련성이 적고,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군 보고체계와 유사시 긴급조치반 구성 및 운영상황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방부장관이 감사 결과 보고서 내 인물들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군 보고체계 및 긴급조치반 운영 상황 등이 담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이 원고 A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관련자들의 성명과 직위 등이 개인의 내밀한 비밀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적 인물들의 공적 활동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 보고체계 등의 내용 역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항소는 기각되고 정보 공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요구받았을 때, 이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를 거부하려면, 거부하려는 정보의 내용과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을 때는 그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정보 공개가 거부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그 성격상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정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나 국방 등 중요한 공익을 이유로 정보가 비공개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구체적이고 명확한 우려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