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기도 U시와 V시에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하는 16개 업체들이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8년간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하며, 거래 지역까지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비저장성 특성을 고려한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기도 U시와 V시의 16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 약 8년간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공동행위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대표자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고, 합의 위반 시에는 공장 방문, 메신저 등을 통한 항의, 물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 가격 제시 요청 등으로 합의 이행을 강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 딜러 판매 시장과 서울 은평구 지역을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의 공동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 강제 수단도 없었으므로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셋째, 피고의 현장조사 등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었음에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업체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딜러 시장과 서울 은평구 시장도 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합의가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았거나 일시적 가격 하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은 인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에도 담합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가격, 물량, 거래 지역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은 합의 자체로 인정되며 합의 내용이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았거나 일시적 가격 하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담합의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판례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