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의견 제출 기한이 법정 기간인 10일 미만으로 설정되었고 사전 통지 내용이 불명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비록 의견 제출 기한이 짧았더라도 주식회사 A가 실제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발송한 사전 통지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A는 의견 제출 기관 명칭과 주소, 처분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었고, 의견 제출 기한이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로 10일 미만으로 정해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의견 제출 기한인 10일 이상을 지키지 않고 그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한 절차적 하자가, 당사자가 실제로 상세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행정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일 미만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실제로 처분 사유의 부당함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서까지 첨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절차 규정을 위반했지만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의견 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청이 절차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처분 상대방의 의견 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만으로 처분 절차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10일 미만의 의견 제출 기한이 부여되었지만, 원고가 법무법인 검토서까지 첨부한 상세한 의견을 실제로 제출했으므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절차에서 형식적인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해당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의견 제출 기한이 법정 기간보다 짧게 통지되었더라도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실제로 상세한 의견을 제출했다면,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형식적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