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용산세무서장과 천안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세무서가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추계조사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천안세무서장의 과세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으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미용성형시술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용산 및 천안 세무서로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주식회사 A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일부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일부는 시술단가표를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혼합 조사 방식과 추계 방식 자체가 할인, 패키지 상품, 시술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수입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그리고 추계조사 방식이 할인이나 패키지 상품, 시술의 개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는지 여부.
천안세무서장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특히 추계조사 과정에서 환자들의 패키지 구매, 할인 적용, 시술 부위별 가격 상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을 적용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금액이 중복 산정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