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후임병사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건
피고인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같은 부대의 후임병사인 피해자 D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다가가 강하게 껴안거나 겨드랑이를 만지며 간지럽히는 등의 행위를 일주일에 2~3회 반복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쾌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혁재 변호사
CJ대한통운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7 (청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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