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협박하여 나체사진이나 자위영상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고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제작하고 일부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신상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일부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들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신상정보를 강요했으며 일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및 이를 이용한 협박 범죄의 심각성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압수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USB, SD카드)의 몰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감경 조치와 함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는 특히 제1항(제작), 제3항(배포), 제5항(소지)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 사건의 협박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범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고, 부정기형(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단서에 따라 소년범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성적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소지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모두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 결정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소지 등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