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가 14세 미성년자들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고,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노력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관념을 왜곡하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쓰리섬' 방식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2차례 더 같은 방식으로 성적 학대와 간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러한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4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했으므로,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와 성매수 행위의 죄질 및 죄책 판단. 14세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합의 여부의 법적 평가.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타당성 검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형사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판결인 징역 4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을 경우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 감경의 폭은 범죄의 내용과 죄질,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강간죄와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14세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금전 등을 대가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음행을 강요·매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쓰리섬' 방식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적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있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피해 회복 노력이 이 규정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은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으로 보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4세일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 행위를 강요하는 것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특히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또는 공탁금 마련 등의 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 처분이 반드시 따르게 되므로, 장기적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