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피고인 A는 마약류 투약 및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피고인 C는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게 공소장 변경으로 다른 마약류 범죄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 마약류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추징금 2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사망한 공범의 진술 조서가 피고인들의 부인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는 MDMA 투약 2회, 케타민 투약 1회, 합성대마 사용 및 아산화질소 흡입 혐의로, 피고인 C는 아산화질소 흡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의 일부 마약류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망한 공범 O의 진술조서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 A와 C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피고인 A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 A가 다른 마약류 관련 죄로 징역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 사건과의 경합범 관계가 새롭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망한 O의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및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에서 다른 마약류 범죄의 확정판결이 밝혀지면서 기존 사건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양형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하고 2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C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망한 공범 O의 경찰 진술조서 등이 피고인들에 의해 부인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와 C의 일부 무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위법 수사 방지라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과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다루어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범 또는 대향범의 진술은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자가 사망했더라도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능력 요건으로 인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려면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벌이 요구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범죄에서는 투약 양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징금은 범행 당시의 마약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