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와 매장관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던 중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협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보낸 계약 종료 확약서에 서명하고 매장에서 철수하였으나,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계약 종료 확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매장에서 철수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강요나 압박이 없었으므로 계약 종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매장관리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계약 종료 확약서를 송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확약서에 서명한 뒤 매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계약 종료 확약서에 서명하고 매장에서 철수한 경우, 이후 가맹사업법상 묵시적 갱신 조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 종료의 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종료 확약서에 서명하고 매장에서 철수한 것이 피고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 종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계약 만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계약 종료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은 3년간의 매장 영업 대가로 보이며, 향후 회수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경우까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계약종료확약서'와 같은 합의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확약서에 서명한 것이 강요나 압박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계약 종료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가맹사업 계약이나 유사한 상업적 계약 관계에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약 종료 확약서'나 '합의서' 등의 문서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계약 종료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과 같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특별법의 조항(예: 묵시적 갱신)이 있더라도, 명확한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 잔여 조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 확약서에 서명했다면, 이는 자발적인 계약 종료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며 필요한 조건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