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소속의 교수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부 임금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연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에 재직하면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3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임금과 퇴직연금일시금 총 80,439,469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기간 중 일부(2013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 해당 소송은 원고가 부교수 10호봉 직위임을 확인하고 정교수 승진 심사 시 부교수 임용일을 2013년 3월 1일로 간주한다는 내용 외에는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간의 임금과 새로운 기간의 임금 및 퇴직연금을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미지급 임금 청구에 어떤 효력(기판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교의 보수규정 적용과 원고의 경력연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제기한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 결정의 효력(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청구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의 보수규정 적용과 경력 산정 등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소송에서 다투어진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없게 하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화해권고결정에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원고의 특정 기간 임금 청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 등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가 확정된 경우 해당 결정의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 내용에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추후 관련 채권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교원 등 특정 직업의 임금 및 보수 관련 분쟁에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 보수규정, 임용 규정, 인사 규정 등 내부 규정의 적용 여부와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의 개정 시점, 적용 대상, 부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하므로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