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다수의 근로자들이 고용주인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재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근로시간의 범위와 기지급 수당의 공제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일부 근로시간 인정을 거부하고 재소금지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근로시간 인정과 기지급 수당 공제 범위에 대해 판단하며 일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이로 인해 인상되어야 할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발생했습니다. 노사 간에는 근로시간의 범위, 특히 휴게시간, 야간근로, 중식시간, 하기휴가 중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과 기존에 지급된 수당의 공제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별지2 명단에 기재된 일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 A 주식회사가 별지3 계산표에 기재된 '당심 인용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해당 금액 중 '원금'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적용하여 하나의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 요소를 개별적으로 유리하게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회사 규정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특례가 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기휴가 기간 중 근로의 경우,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상 휴일로 정해져 다른 휴일근로와 동일한 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수당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시간에 대해 이미 지급된 수당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재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