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의 사망 이후 그의 자녀와 배우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일부 계약의 유효성과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주장한 서명 위조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역시 법정 기간이 도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금에 대해서는 망인이 중도 인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조정했습니다.
망인(사망자)이 여러 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그의 미성년 자녀 A와 배우자 B가 보험회사 C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 C는 일부 보험 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망인의 자필 서명이 망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해당 보험 계약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C는 망인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스킨스쿠버 활동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망인의 자필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효성,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스킨스쿠버 활동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이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효력, 사망 보험금 중 망인이 중도 인출한 금액의 공제 여부.
법원은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 C가 원고 B에게 68,570,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년 8월 3일부터 2033년 2월 3일까지 매달 3일에 6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피고 C의 항소 및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비용은 원고 B가 5%, 피고 C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망인의 보험 계약 청약서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필적 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하나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망인이 직접 서명했거나 유사한 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망인의 스킨스쿠버 활동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상법상 계약 해지 제척기간인 3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금에서 망인이 중도 인출한 480,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B에게 지급될 최종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생명보험): 이 조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망인의 스킨스쿠버 활동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나, 이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해지권 행사가 유효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 시 서명 진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본인의 자필 서명을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서명 진위가 문제 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필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중요성: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질병, 직업, 취미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성실히 알려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는 법정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중도 인출 확인: 생명보험 계약 중 일부 상품은 중도에 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이러한 중도 인출 내역이 있다면 최종 지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