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측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인 A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이 A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항고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의 판단 기준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이 내린 대통령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유지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사회통념상 금전적 보상으로는 참기 어려운 유무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보이지 않았고, 해임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 효력 정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또 다른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여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없을 때 집행정지를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상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이는 본안에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손해가 단순히 금전으로만 보상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 실추, 직업 상실로 인한 생계 곤란, 사회적 활동의 제약 등 유무형의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체될 경우 손해가 더욱 커지거나 돌이킬 수 없게 됨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기한 본안 소송(취소 소송 등)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지만, 명백히 패소할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중요한 이익, 즉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와 자신의 손해를 비교하여 자신의 손해가 더 크고 급박함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