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C교회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교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총회 의결 절차 미준수, 유치원 설립 관련 절차 위반, 용적률 산정 오류, 종교시설 건축계획 누락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 통지 위법, 종교시설 추산액 및 분양설계 누락, 이주대책 미비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교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총회 동의 범위 내에 있었고 유치원 설립 의무는 조합에 없으며 용적률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건축계획이 누락되거나 이주대책이 미비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C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C교회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C교회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되었고 새로운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교육 관련 절차가 미비하며 용적률 산정 방식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회 건물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종교용지만을 분양하고 종교시설 건물은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교회를 다시 지을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다른 조합원이나 심지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C교회의 항소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교회의 항소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C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C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