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는 직원이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회사 대표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반환 거부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직원의 자택 하드디스크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원에 대해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이 하드디스크를 다른 직원(E)의 지시에 따라 E의 자택에서 반출하여 당시 회사 대표이사(K)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자신에게 하드디스크 반환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고 회수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직원이 반환 요청을 거부했다고 판단하여 직원을 해고했고,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중요 정보가 담겼다고 주장하는 하드디스크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원의 행위가 회사 자산의 무단 반출 또는 반환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당시 회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무단으로 반출했거나 반환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모든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보충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의 '하드디스크 반환 거부'를 징계 해고의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회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직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경우, 그 지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자산이나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지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거나 자택 근무 등으로 회사 자산을 외부에 보관할 경우, 자산 회수 절차 및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직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징계 해고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원이 회사 자산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직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수는 회사와 직원의 공동 노력 사항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