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외국인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A는 2020년 12월 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원고 A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만을 하였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1심 판결문의 "제11조"를 "제46조"로 고쳤다는 것은, 원래 1심 판결문상에 있었던 특정 법령 조항의 오기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때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자료나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만 되풀이할 경우, 1심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