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2개월 기간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퇴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2020년 2월 28일) 이전에 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계약 기간 만료 이후인 2020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계약 기간 만료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였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노동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정식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13일, 주식회사 B 명의의 채용공고를 보고 실질적 운영자인 E과의 면접을 거쳐 2020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 영업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무 중 원고와 E 사이에 업무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2020년 2월 4일경 E은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하며 프리랜서 수당 1,936,405원 지급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을 받고 그 무렵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0년 2월 21일경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및 급여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계약 기간은 2020년 2월 28일 만료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0년 4월 6일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6월 2일, 원고가 구제신청 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한 2020년 9월 10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이익(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른 노동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적법한 구제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였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다른 노동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노동위원회에 대한 적법한 구제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 따라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 제척기간과 구제이익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의2 (사건 이송):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며,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위원회 간의 관할 이송에 관한 것이며, 고용노동지청이나 국민신문고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이 노동위원회로 이첩된 경우까지 '처음부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법리: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도달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두54852, 2021두48285 판결: 이 판결들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이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구제신청 시점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원 제기나 상담은 정식 구제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과 신청 이유가 담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만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와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지청 등 다른 노동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정식으로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정해진 절차와 서식에 따라 구제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신속하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