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B와 A는 B가 해산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주식을 N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거래는 원고 회사가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세무 당국은 이 거래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고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에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재정 상황과 법적 분쟁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산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I의 주식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주식을 양도한 가격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