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감사인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합병 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였던 점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며 과거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신뢰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과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였으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현재 주권상장법인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A사가 연속으로 재무상태 기준(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자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을 직권 지정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이 합병 전후 회사의 동일성을 법인격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재무상태 악화가 불가피했던 SPAC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불행사이자 남용이며, 과거 금융감독원이 SPAC에 대해 재무기준 지정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에 대한 감사인 지정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감사인 지정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의 과거 안내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한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법인격의 동일성이 재무상태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특성상 합병 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으나 합병 후에도 일정 기간 재무상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기관의 설명회 자료나 안내는 그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해석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 후 재무상태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재무 실적 악화 가능성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인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신인도 하락 우려는 발생 시 보도나 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