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물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일부 공사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총 13,295,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D 공사 부분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고, E 공사 부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서면 승낙을 받았으므로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 과징금 부과 처분 중 4,395,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D 공사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취소 결정된 셈이 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총 13,295,000원의 과징금 중 E 공사 부분 4,395,000원이 취소되었고, D 공사 부분 8,900,000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취소된 것이므로, 과징금 전액이 취소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첫째, E 공사 하도급의 경우,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하도급 승인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개량 등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고, 공사품질 향상(특허공법 사용)을 위한 하도급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발주자 서면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발주자 명의의 직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 위임과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D 공사 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종료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법률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며, 건설업자의 법적 지위 안정과 처분청의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한 제척기간 도입 취지에 맞다는 것입니다. D 공사의 하도급 계약은 2015년 5월 1일 체결되었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2020년 6월 29일에 이루어져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D 공사 및 E 공사 중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B에 하도급한 것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공종은 실질적인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건설업종 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원고와 B 모두 미장·방수공사 및 도장공사를 등록한 업자이므로 동일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도급한 공사가 도급받은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본문 (하도급 제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 (하도급 제한의 예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 제2호 (과징금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