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자신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가 이를 '자본의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득세법상 '자본의 감소'는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단순히 회계상 '자본총계'가 감소하고 나중에 주식이 소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지 않은 주식 취득을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이며 유일한 주주인 주식회사 B에 2015년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B 법인은 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의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총계'가 946,680,000원 감소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6일, B 법인은 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와 법정자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주식 거래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 A에게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자 강남세무서장이 항소하며 처분 사유에 '자본의 감소'를 추가하고, 소득세법상 '자본의 감소'를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총계의 감소'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자본의 감소'의 의미를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기준상 '자본총계의 감소'로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부과된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에서 말하는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으며, 원고의 주식 거래 당시에는 B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법정자본금의 감소가 즉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자본금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의제배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