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특정 자격 검정 업무를 재위탁했던 사단법인 D의 직원이었던 원고들이, 해당 법인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원이 된 후 직권면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고, 직권면직은 징계해고와 달라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중 일부를 사단법인 D에 재위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1월경 D법인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같은 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공단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D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D법인 직원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인사규정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추가하고 D법인 채용 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8월 공단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고용노동부의 D법인 채용실태 특별점검과 경찰 수사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총 22명이 외부 청탁을 받아 부정 합격되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21일 원고들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등 지인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면접위원들의 진술을 통해 원고들이 면접 자질이 부족함에도 채용 결정권자의 지시로 합격 처리된 점을 들어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가 중요한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 대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의미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의 사용 주체를 응시자 본인뿐만 아니라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다23817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직권면직 처리에 있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5다35350 판결을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징계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부정채용을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 사유 모두로 규정한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사규정은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부정채용으로 인한 직권면직이 징계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면직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비록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주변 사람의 청탁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채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며, 채용 당시의 부정이 추후에 발견되면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권면직은 징계해고와는 달리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경우 해고 절차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채용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