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F 복개주차장에서 택배 물품 하역 및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 주차장의 공공적 기능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 E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주식회사 A는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택배 관련 장비가 주차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이 단순히 시설물 철거뿐만 아니라 택배 작업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며, 주차장의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E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F 복개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특정 택배회사가 주차장 내에서 택배 물품을 하역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정식 및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 파렛트 등 택배 관련 시설물과 물품들이 주차장 내에 사용되거나 적치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택배 차량으로 인해 일반 차량의 주차장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행정기관 E는 2019년 12월 9일 주식회사 A에게 '2019년 F 복개주차장 실시협약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주차장 내 택배 관련 컨베이어벨트, 파렛트 등 지장물 철거와 함께 주차장의 공익목적 기능 유지를 명시했으며, 주식회사 A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기관이 공공 목적의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물품 하역 및 분류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내린 시정명령이, 주차장의 공공적 기능 유지라는 목적과 주차장 실시협약의 위반 여부를 고려했을 때 적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의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인 지장물 철거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택배 작업 자체를 중단하라는 의미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E가 주식회사 A에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F 복개주차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공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이므로 그 공익적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허용한 택배 물품 하역 및 분류 작업은 주차장 내 고정식 및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 등과 함께 주차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여 일반 차량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고 주차장의 공공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주차장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단순히 지장물 철거를 넘어 해당 작업을 중단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차장의 공익적 목적과 관련된 여러 법리와 법령의 해석을 포함합니다.
공공성을 띠는 시설을 운영할 경우, 설사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본래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는 상업적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은 단순히 명령서의 문구에 명시된 물리적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목적과 민원 발생 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행위의 중단'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나 시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은 행정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주차 구역 밖이라 할지라도 주차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이 주차장의 공공적 기능(예: 자유로운 출입 용이성, 상업 공간으로의 오인 방지)을 저해한다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고려되기는 어렵습니다.